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26.04.30 제36289호
2026.04.30 제362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