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칙
2014.03.14 제415호
2014.03.14 제4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