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29>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6ㆍ12ㆍ30>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