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28>
갑 종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