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