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