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ㆍ12ㆍ28,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