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 + 第2回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金額) -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