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24.12.31)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