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2025.12.23 개정)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2016.12.20 신설)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8.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6.12.20 신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2016.12.20 신설)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