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8조]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22.12.31 신설)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2.12.31 신설)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2024.12.31 개정)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24.12.31 신설)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0조]
삭제(2024.12.31 신설)
삭제(2024.12.31 신설)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24.12.31 신설)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2024.12.31 신설)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