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20.12.29 개정)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6조]
2021.01.01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