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24.12.3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