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5.12.23 개정)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3조]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2025.12.23 신설)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2025.12.23 신설)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25.12.23 신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25.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