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
요지
국세징수법 24조, 25조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통지는 서류로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과오납금에 관한 통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4누65판례(1975.06.24)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