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92조 [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
(국ㆍ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①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ㆍ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수대금부불잔액을 불입함과 동시에 재산의 표시, 공매년월일, 공매가격, 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소할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