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 납세증명서 ]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2021.02.17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2021.02.17 개정)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2023.02.28 개정)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02.28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8호 부칙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2021.02.17 개정)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2023.0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2023.0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2023.0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