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5조 [ 공시송달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을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시 또는 군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 또는 독촉상(納付催告書를 包含한다)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공고하는 것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