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0조 [ 과오납금에 관한 이자계산(1967.11.29 제목개정) ]
①
과오납금을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산일부터 기산하여 충당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충당 또는 환부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1973.2.1>
②
세무서장이 과오납금이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환부의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