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
요지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는 국세징수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이로 인한 권리자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은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