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61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매각잔여금은 이를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61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매각잔여금은 이를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