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주세법 제39조 위반으로 처분(또는 처벌)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또는 형사재판의 확정) 후라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통고처분이행전에 영업정지의 기산시기를 통고처분이행전의 날로 하여 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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