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4조 [ 판매업자의 기재의무 ]

①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1970.07.13 개정)

1.

입수한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개정)

2.

판매한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개정)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70.07.13 개정)

②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기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20>(1970.07.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