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
①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1.
제10조제1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971.12.28 개정)
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65.12.20 신설)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1971.12.28 개정)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1971.12.28 개정)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1962.07.14 개정)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1974.12.21 신설)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