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규칙 제5조 [ 면허취소의 시기등 ]

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법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조년도 경과후 20일내에,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것을 알게된 날에 당해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자에게 면허취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1969.07.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