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23조 [ 주류 등 판매업의 면허취소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처분 및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1970.07.13 신설)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 한한다.<개정 1971ㆍ12ㆍ30>(1970.07.13 신설)

③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1970.07.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