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감액갱정은 부과처분에서 결정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은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그 감액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면허양수인은 위 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던 세금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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