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5누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