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고지처분 후에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상여금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전에 행하여진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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