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ㅇㅇㅇ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주식거래를 선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양수도 및 합병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575심판(2016.10.12)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5131심판(2019.04.01)청구법인이 ○○○를 합병하기 앞서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946심판(2019.12.26)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7928심판(2022.02.15)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