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06.30 개정)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