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를 합병하기 앞서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형식을 거친 목적, 경위, 이로 인해 ○○○의 주주인 △△△의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거래양태가 일반상거래 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대금 지급일 전날인 2012.10.11.에 청구법인과 ○○○ 간 흡수합병계약이 체결된 점,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상 쟁점주식 거래를 합병대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국세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 「법인세법」제16조 등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서4584
  • 참조결정조심 2017서1239심판(2019.01.23)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4581심판(2015.01.07)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235심판(2015.05.15)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697심판(2023.01.31)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