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39심판(2010.10.25)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