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합병 당시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청구인들이 ????㈜에 유보된 자산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39심판(2010.10.25)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7중3134심판(2017.12.04)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5131심판(2019.04.01)청구법인이 ○○○를 합병하기 앞서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697심판(2023.01.31)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