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에코캡과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같은 날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약정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의 부과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병시 의제배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581심판(2015.01.07)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5131심판(2019.04.01)청구법인이 ○○○를 합병하기 앞서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