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력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합병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담이 적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581심판(2015.01.07)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575심판(2016.10.12)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