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잔금 지급 이전에 합병절차를 진행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에는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235심판(2015.05.15)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134심판(2017.12.04)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946심판(2019.12.26)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7928심판(2022.02.15)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