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법인 □□□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하고 ◈◈◈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가 무언인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이를 통해 □□□을 합병할 의사를 가지고 합병의 일환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합병대가로 받은 것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575심판(2016.10.12)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235심판(2015.05.15)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7928심판(2022.02.15)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