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본거래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946심판(2019.12.26)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399심판(2019.07.01)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575심판(2016.10.12)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641심판(2020.01.16)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235심판(2015.05.15)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