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AA는 조사청 문답시 쟁점삼성계좌에 쟁점금액 입금시에 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증권계좌들은 쟁점금액 외에는 AA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이 쟁점금액을 쟁점삼성계좌에 입금한 날에 이를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말 쟁점주식을 AA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808심판(2016.08.25)모친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6중2154
  • 따른결정조심 2020부7928심판(2022.02.15)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