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친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증권계좌의 명의가 OOO인데 쟁점증권계좌 개설신청서상 OOO의 날인란에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었고, 청구인 배우자의 필체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금대차 및 조력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증권계좌가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현물대체 입고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및 출금자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200심판(2008.06.30)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한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41심판(2020.01.16)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