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한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경정)
요지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 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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