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8조 [ 결정절차(2007.12.31 제목개정) ]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전원 및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④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⑤

심판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명시하여 당해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