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사주 측과의 대립 및 경영공시로 인한 파급효과를 피하면서 소액주주 측과 힘을 합하여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7928심판(2022.02.15)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