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의 결정기준 및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인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주권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하였고, 乙 회사에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乙 회사가 제3자에 대한 배정방식에 의하여 甲 등에게 발행한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그후 乙 회사가 丙 회사를 흡수합병 하자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乙 회사가 발행한 신주가액이 저가발행 되어 甲 등이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甲 등에게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과 乙 회사는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이 아닌 일반적인 합병절차를 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甲 등 소유의 丙 회사 주식의 양도, 위 유상증자, 丙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합병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유상증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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