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6조 [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