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7.31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물가상승감안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경정)
요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물가상승감안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진(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이 착오등으로 과다납부되었다는 이유로 하는 환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서상의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는 것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89서2263심판(1990.02.28)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1988서1359
  • 참조결정국심1989서2215심판(1990.05.08)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0서0349심판(1990.05.08)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특별부가세 처분의 적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