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종업원 개개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한 주식은 1인당 20주 또는 25주가 되어 증여가액이 1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별첨 종업원명 포기주식수에 따라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0광0560심판(1990.06.28)학교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7.31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물가상승감안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