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특별부가세 처분의 적부(경정)
요지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뿐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시한 관계법령 및 판례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89서2263심판(1990.02.28)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0광0560심판(1990.06.28)학교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7.31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물가상승감안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