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경정)
요지
현재의 기준시가(물가상승감안가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하였음)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8서1427
  • 참조결정1988전1653
  • 따른결정국심1990광0560심판(1990.06.28)학교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7.31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물가상승감안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경정)